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44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원장,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1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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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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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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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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