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6조 (정보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제9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 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⑤정보보안감사는 일반보안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정보보안감사 이외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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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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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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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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