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8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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