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4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국립종자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에게 부여된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통신,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 인력 및 관련 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농식품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협력7. 보안관제, 사고 대응 및 정보 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정보보안감사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감독10.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1.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④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부서 정보보안 대책 및 보안관리 실태 정기 점검2. 부서 소관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보안관리 감독3. 부서 소관 정보시스템, 단말기(업무용 PC와 공용 노트북을 포함한다) 및 보안USB 관리4. 부서 직원 정보보안 교육 이수 관리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5.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자 업무 감독6. 그 밖에 부서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7.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⑧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의 정보보안 실무를 담당할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서의 서무담당자를 분임정보보안담당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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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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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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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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