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4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국립종자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부여된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통신,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 인력 및 관련 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농식품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협력7. 보안관제, 사고 대응 및 정보 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정보보안감사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감독10.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1.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부서 정보보안 대책 및 보안관리 실태 정기 점검2. 부서 소관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보안관리 감독3. 부서 소관 정보시스템, 단말기(업무용 PC와 공용 노트북을 포함한다) 및 보안USB 관리4. 부서 직원 정보보안 교육 이수 관리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5.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자 업무 감독6. 그 밖에 부서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7.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의 정보보안 실무를 담당할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서의 서무담당자를 분임정보보안담당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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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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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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