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8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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