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5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 체계를 추가한다)4. 자체 보안대책5. 기타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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