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63조 (개별사용자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 부여 심사2. 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조치3. 암호자재 취급시 제103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조정
②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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