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87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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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83조 · 재발방지 조치제84조 · 정보협조 요청제85조 ·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제86조 ·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87조 · 다른 지침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