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83조 (재발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기관의 장은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사항을 원장 및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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