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84조 (정보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ㆍ분석하거나 관련 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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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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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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