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6조 (재난 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 관리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 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백업 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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