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0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 위규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및 이 지침의 부록 "정보보안 규정 위반 및 규정 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원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및 농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의 부록 "정보보안 규정 위반 및 규정 위반 처리 기준"을 참고하여 기관의 사정에 맞는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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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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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