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1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2.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장소3. 그 밖에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방재 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식별ㆍ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영7. 정전에 대비한 비상 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 탈출 대책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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