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1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5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3. 누출금지정보 목록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 절차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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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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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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