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88조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 훈령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3-11-01 · 시행 2023-11-01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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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대책 수립제11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2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3조 검토 기관제14조 검토 생략제15조 제출 문서제16조 검토결과 조치제17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1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19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계약 특수조건제21조 용역업체 보안제22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3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제24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5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6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27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제28조 대상 제품제29조 검증 기관 및 신청제3조 책무제30조 취약점 조치제31조 형상변경 및 용도 변경 시 조치제32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33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34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35조 무선랜 보안제36조 이동통신망 보안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영상회의 보안제38조 인터넷전화 보안제39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40조 외교통신 보안제41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제42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3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4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45조 서버 보안제46조 공개서버 보안제47조 로그 기록 유지제48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49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50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1조 원격근무 보안제52조 국제회의 보안제53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4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5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56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56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57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58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59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조 정보보안감사 등제60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62조 빅데이터 보안
제63조 ~ 제9조 (28개)
제63조 개별사용자 보안제64조 단말기 보안제65조 계정 관리제66조 비밀번호 관리제67조 전자우편 보안제68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69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조 정보보안교육제70조 위규자 처리제71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72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7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74조 RFID 보안제75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76조 재난 방지대책제77조 대도청 측정제78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79조 초동 조치제8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80조 조치결과 통보제81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82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83조 재발방지 조치제84조 정보협조 요청제85조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제86조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제87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9조 보안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