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51조 (원격근무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에 등록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④원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한 원격근무시스템(이하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이라 한다) 등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⑤원격근무자는 원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제4항의 원격근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 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점검 및 보안관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협력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64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원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4항에 따른 보안 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 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⑦기타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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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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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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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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