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51조 (원격근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에 등록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원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한 원격근무시스템(이하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이라 한다) 등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원격근무자는 원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제4항의 원격근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 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점검 및 보안관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협력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64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원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4항에 따른 보안 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 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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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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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