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80조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자체적으로 공격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은 즉시 제79조제1항에 의한 초동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최종 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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