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31조 (형상변경 및 용도 변경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 기능 등 형상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목적 이외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검증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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