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41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외국에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중점 점검 사항, 전문 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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