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46조 (공개서버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 서버를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비(非)인가자의 공개 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 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 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공개 서버 관리자는 비(非)인가자의 공개 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④공개 서버 관리자는 공개 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한다.
⑤기타 공개 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