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29조 (검증 기관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구비하여 원장을 거쳐 장관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작성 주체 제출물 | 상용 제품 | 자체(용역)개발 | 작성 주체 [서식 제6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신청기관 [서식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