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58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2. 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3.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③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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