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3조 (검토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4. 100만 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6.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중앙 제어시스템 도입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14.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업무용 무선랜 형태 포함)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원장을 거쳐 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에 따라 원장이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상용 인터넷망(무선랜 형태 포함)의 구축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10.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1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12. 백업시스템 구축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1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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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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