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21조 (용역업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2.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4. 사업 참여 인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5.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보안 점검 이행 및 사업 기간 중 참여 인원 임의교체 금지6.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 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7.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반출 여부 등 점검8.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9.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10. 그 밖에 원장이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2.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3.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4.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원장은 각 부서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관 또는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원장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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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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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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