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47조 (로그 기록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로그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2. 로그온ㆍ오프,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 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사고 및 의심 징후 조사 등을 위해 보존된 로그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정보보안담당관은 로그 관리 정책 및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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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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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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