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7조 (대도청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측정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할 경우 원장은 장관에게 측정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⑥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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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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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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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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