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5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연도의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계획 등을 포함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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