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6조 (검토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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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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