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6조 (검토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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