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4조 (지휘ㆍ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하며,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감독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②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자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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