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5조 (직위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1.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3. 금품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4. 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청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경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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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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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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