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8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휴일 중 주휴일은 토요일로 하며,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대근무자의 주휴일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표 2] 교대근무자의 주휴일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1주차 | 주 | 야 | 비 | 휴 | 주 | 야 | 비 2주차 | 휴 | 주 | 야 | 비 | 휴 | 주 | 야 3주차 | 비 | 휴 | 주 | 야 | 비 | 휴 | 주 4주차 | 야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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