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9조 (근무수칙 및 순찰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수칙 및 요령은 별표 1을 따른다.
②감독자는 책임경비구역 지정(변경 포함) 및 순찰활동 계획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보안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청경은 순찰활동을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경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임경비구역 내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2. 기타 책임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위반자의 단속,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시설경비와 관련한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수칙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표 1] 근 무 수 칙 1.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지휘․보고 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2. 책임경비구역 내 항만보안․경비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근무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4. 허가받지 아니한 무단 촬영 및 항만시설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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