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8조 (보수 및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은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청원경찰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③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이 편성된 비목 및 금액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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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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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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