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7조 (연장 및 휴일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에 대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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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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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