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7조 (연장 및 휴일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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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②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에 대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④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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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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