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7조 (연장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②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에 대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④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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