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5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을 수행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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