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6조 (근로 및 휴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시간(업무시작과 종료시각)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근무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img id="134933427"></img>
②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제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제22조에 따른 출장 시간은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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