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9조 (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르며, 국가ㆍ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경비ㆍ수위 등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를 한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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