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8조 (감독자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 및 감독자는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등 효율적인 청원경찰대 운영을 위하여 감독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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