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1조 (안전보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른 청장의 지시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성실히 수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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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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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