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8조 (근무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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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 대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대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비상사태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경비ㆍ보안업무를 보강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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