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8조 (근무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대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비상사태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경비ㆍ보안업무를 보강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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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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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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