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7조 (감독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감독자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그간의 근무경력, 근무성적, 업무역량, 평소의 품행,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제1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자 지정 대상자에 대한 심의 결과 부결되어 대상자가 없을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도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정대상 경력요건가. 대장 : 평택청 반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7년 이상나. 반장 : 평택청 조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5년 이상다. 조장 : 평택청 근무경력 3년 이상2. 감독자 해제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3. 임기 : 3년(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