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7조 (감독자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자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그간의 근무경력, 근무성적, 업무역량, 평소의 품행,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제1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제6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자 지정 대상자에 대한 심의 결과 부결되어 대상자가 없을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도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정대상 경력요건가. 대장 : 평택청 반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7년 이상나. 반장 : 평택청 조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5년 이상다. 조장 : 평택청 근무경력 3년 이상2. 감독자 해제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3. 임기 : 3년(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