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7조 (감독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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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자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그간의 근무경력, 근무성적, 업무역량, 평소의 품행,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제1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제6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자 지정 대상자에 대한 심의 결과 부결되어 대상자가 없을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도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정대상 경력요건가. 대장 : 평택청 반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7년 이상나. 반장 : 평택청 조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5년 이상다. 조장 : 평택청 근무경력 3년 이상2. 감독자 해제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3. 임기 : 3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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