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2조 (복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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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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