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9조 (휴가,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②청원경찰의 휴무는 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별표 3]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사용일수의 인식 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무일(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다)에 사용하며, 제26조제2항에 따른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제외한 휴가에 있어, 휴무일을…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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