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9조 (이동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청장은 항만시설,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하여 청원경찰 간의 근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직 경험을 부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정년을 3년 미만으로 앞둔 자에 한하여 항만보안센터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1. 청원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내외적으로 청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청원경찰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청원경찰의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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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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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