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9조 (이동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청장은 항만시설,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③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하여 청원경찰 간의 근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직 경험을 부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정년을 3년 미만으로 앞둔 자에 한하여 항만보안센터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1. 청원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내외적으로 청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청원경찰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청원경찰의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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