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7조 (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당연퇴직은 「청원경찰법」제10조의6에 따른다.
②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1. 퇴직일자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 제출일부터 25일 이후로 해야 한다)2. 퇴직일자를 적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청장은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해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 가능.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로 지정한다)3.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되어 통보된 경우: 관련 징계 처분 통지서에 적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자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인사위원회 의결로 계약해지하는 경우: 청장이 통보한 계약해지 통보서에 적힌 계약해지 일자(계약해지 통보일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날로 한다)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장이 면직 처리한 경우: 관련 면직 통보서에 적힌 면직일자
③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청원경찰과 채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원경찰을 퇴직 처리하거나 청원경찰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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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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