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44조 (증명서 등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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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제40조 · 표창제41조 · 징계제42조 · 신분증제43조 · 정보통신망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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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손해배상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