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0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매 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한정한다): 매년 6시간 이상(매 분기 1회 이상)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매년 1회 이상9. 그 밖에 청원경찰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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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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