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42조 (신분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신분증을 항상 패용한다.
②제1항의 신분증의 명칭은 ‘신분증’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
③청원경찰은 제12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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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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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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