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
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청원경찰 대장, 노동조합원으로 구성한다.
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대표와 조합원 1명을 포함한다.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ㆍ보안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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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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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