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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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청원경찰 대장, 노동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대표와 조합원 1명을 포함한다.
④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ㆍ보안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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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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