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청원경찰 대장, 노동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대표와 조합원 1명을 포함한다.
④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ㆍ보안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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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임용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5조 ·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7조 · 감독자 임명제8조 · 감독자 회의제9조 · 이동배치제10조 · 교육ㆍ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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