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5조 (감독자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2. 청원경찰대 관리ㆍ감독 보좌,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3. 근무명령서 작성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5. 그 밖에 청장 또는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②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 업무 보좌 및 대장 부재 시 대장업무 대행2. 조장 및 조원의 통솔 및 감독3.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4. 근무계획의 검토ㆍ보고5.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③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장 업무 보좌 및 반장 부재 시 반장업무 대행2. 조원의 통솔 및 감독3. 조원의 근무상황 관리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5. 근무계획의 작성ㆍ보고6. 초소별 비품 및 장비 등 재산의 유지ㆍ관리7.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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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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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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